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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녀 세대를 건너뛰고 손자녀 세대에게 직접 상속증여하는 경우 할증과세를 하고 있음. 이는 자녀 세대에서 손자녀 세대로 상속증여할 때 부담해야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함임.
그러나 최근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가 계속 증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소득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바, 이는 할증과세율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율을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상속인·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 및 제5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