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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순직군경 또는 순직공무원으로서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전사 또는 순직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을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회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3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사망사유 기록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