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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은행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은행장의 제청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며,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출된 임원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공기업, 준정부기관,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률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형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에 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임원을 임면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임원의 임면)
제11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