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에서 기업소득의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 최근 기업소득의 비중은 늘어나고 가계소득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으나, 기업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음.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감세를 전후로 2007년과 2015년 사이 소득세는 연평균 5.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3.2% 증가에 그쳐 세입 부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지방세 포함 24.2%)로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법인세 유효세율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평가됨. 그동안 기업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유도한다는 미명하게 법인세를 인하했으나, 법인세 감세의 혜택이 집중된 대기업을 위주로 사내유보가 늘어나면서,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과잉ㆍ중복 투자, 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가 나타나고 재정적자로 인해 재정건전성만 훼손되고 있음.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감세 이전으로 법인세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복지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기업의 적정한 조세부담을 통해 기업소득과 국민소득간의 과세 불공평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과세표준의 기준금액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20억원 초과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13%, 20%, 25%로 조정함(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5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