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낙동강은 유속의 저하로 인해 녹조가 심해지는 등 수질은 악화되고 있고 수생태계는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음.
특히,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하는 일부 국민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마저 위협당하고 있으며 물이용부담금 납부 거부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낙동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낙동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이에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낙동강의 현 상태를 정확히 분석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과의 연관관계를 규명하여 이를 토대로 낙동강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한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의 인공구조물과 수질 악화 및 수생태계 파괴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다. 위원회의 조사 활동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낙동강을 자연친화적인 하천 및 하천 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낙동강 및 낙동강 수계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의 개방 및 해체 등을 건의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낙동강의 수질 및 수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은 단체를 구성하여 위원회에 신고 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