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을 상향 입법하여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하며,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정의 상향 입법(안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종전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한 규제의 내용이 법령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함.
나.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안 제21조의4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해 여부를 결정하고, 위해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성평가 제도를 도입함.
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40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한 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4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14조(기준 및 규격)
제15조(원료 등의 인정)
제15조의2(재평가)
제21조의2(원재료의 검사 확인 의무 등)
제21조의4(위해성평가)
제24조(기준ㆍ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제40조(포상금 지급)
제42조(수수료 등)
제4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