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환경오염 등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방사능오염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과 같이 환경오염의 일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방사능오염과 관련한 예방 및 재난대책 등 업무가 주로 원자력위원회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로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의 예방·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음.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 피해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피해 역학조사의 대상으로 “원자력시설지역”을 명시함으로써 환경보건 관점에서 방사능오염에 대한 예방·관리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