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조달청이 2개 이상의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2005년 최초 도입이후 제도의 경제성효율성으로 수요기관, 기업이 적극 참여함에 따라 계약품목과 공급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내자 공급규모의 약 30%(6.9조원, 201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다수공급자계약 내 중소기업 실적은 83.6% 수준(5.8조원, 2015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및 판로지원의 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이와같이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가 중요 공공조달제도로 역할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여 제도를 운영 중이므로, 동 제도에 대한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법적근거를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3제1항 신설).
다수공급자계약 가격관리와 국가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이 시장거래가격보다 낮게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경고, 거래정지,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민에 대해 침익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근거하여, 동 제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3제2항 신설).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원칙적으로 3년) 중에 계약상대자의 사정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음을 감안하여, 계약상대자가 현재 납품이 진행 중인 건이 있거나 부당·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기타 계약조건 등의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상대자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요청에 대해 조달청장이 다른 불이익조치 없이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안 제9조의3제3항 신설).
다수공급자계약은 계약체결 이후 실제 ‘납품요구’가 있을 때 실질적 계약이행 의무가 발생됨에도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과 동시에 계약보증금 전액을 내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애로가 있으므로, 다수공급자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안 제9조의3제4항 신설).
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가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일정기간 거래정지(긴급 사전거래정지 포함)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이러한 거래정지 또는 차기계약배제 등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나 국민에 대한 침익적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침익적 조치는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따라 동 제재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안 제9조의4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3(다수공급자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