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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수조원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해 우선 재정사업으로 착공한 후 완공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현행법의 심의 절차를 사실상 우회하는 경우가 생김.
이러한 방식은 민간투자사업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국회의 재정통제를 약화시킴. 또한 완공 시점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민간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무관청이 고스란히 건설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국가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미침. 또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불리한 조건으로 민간과 투자계약을 맺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음. 국회예산정책처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러한 문제를 지적함(「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87~89쪽 참고).
이에 현행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 되어 있는 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절차를 법률로 상향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8조의3(재정사업의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전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