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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신품종 육종가의 육성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우수 종묘를 선발ㆍ시상하는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하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업인’만 가능했던 정부보급종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법인’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단일기준의 수급권자가 다층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에 대한 시상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1항제3호 신설).
나. 품종목록 등재품종 종자의 생산대행자격을 ‘농업인’에서 ‘농업법인’까지 확대함(안 제22조제5호).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수료의 면제대상 기준을 수급권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변경함(안 제5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재정 및 금융 지원 등)
제22조(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