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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원에게 징계처분 등에 대한 소청심사(訴請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사립학교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의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소청심사결정의 기속력은 확보되지 못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소청심사를 통한 신분 불이익 개선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청심사결정의 처분권자 기속력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리한 소청심사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소청심사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