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LP가스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검사 실시 권한을 가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업무 위탁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업무 위탁 근거규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은 검사업무의 위탁대상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이 같은 사유는 2009년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기 위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을 개정하면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함께 개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임.
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5조제1항에서는 석유정제업자ㆍ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의해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위탁대상기관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권한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석유관리원을 추가함(안 제6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