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일환으로 농협공제가 농협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합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어 「보험업법」상의 규제를 받게 되었음.
다만, 안정적인 사업이관과 기존 공제사업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합이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을 위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모집인원 제한, 아웃바운드 영업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에 관한 「보험업법」 제91조제2항·제3항 및 제100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5년간(농협보험의 설립일인 2012. 3. 2. ∼ 2017. 3. 1.) 배제하는 특례를 둠.
그러나 일반 보험회사의 점포나 고객센터가 거의 없는 농어촌 등 소외지역에서 농업인들의 사회안전망을 형성하며 조합원과 농촌지역의 보호 및 육성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조합에 대해 영리법인인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이는 공제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합원 및 농업인의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보험을 설립한 사업구조개편의 취지에 맞지 않음.
이에 농업인을 위한 조합의 보험 사업 안정 및 농협의 사업구조개편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조합이 농협보험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경우 「보험업법」법의 방카슈랑스 규제를 일부 배제하는 「농협협동조합법」상의 특례기간을 5년간 연장하고,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재검토하여 평가하도록 법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합에 대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기간을 2022년 3월 1일까지로 연장함(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3항).
나. 농업인을 위한 조합의 보험 사업 안정 등을 위하여 특례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특례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그 평가한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함(안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업법」 적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