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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엘니뇨현상에 의한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림어업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임.
장기간 계속되는 고온으로 인한 열해 피해, 습도가 높아지면서 숙성을 위하여 건조한 환경이 필요한 농산물이나 임산물이 썩거나 부패하는 습해, 그리고 최근에는 해수 온도가 이상 상승하여 양식어장에서 폐사가 발생하는 등 농어가의 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열해, 이상고수온를 농어업재해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행법에 따른 비용지원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농어민이 그 피해를 온전히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업재해에 열해, 이상고수온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