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37조 각 호에 따른 금융감독원 업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37조 각 호의 규정은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검사대상기관 검사와 제재 등의 감독업무로 정하고 있고,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감독원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대상 범위를 해당 업무만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업무수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을 발견하거나 새로운 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여도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관련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안건의 상정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감독원장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에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여, 금융감독 관련 규정의 현실성을 높이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11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1조(회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