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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헌법재판소는 (구)「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1991. 12. 14. 법률 제4430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 복무기간을 교직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조항에 대해 평등원칙 위배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2016. 2. 25. 2015헌가15).
「공무원연금법」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위헌적 요소가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1991년 12월 14일 이전에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에 대하여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4조의2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제24조의2(임용 전 군복무기간의 산입방법)
제66조(기여금)
공포일 2017-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