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제안이유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토지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을 변경하며,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區)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의 지위 조정(안 제4조제1항제4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시도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구를 두지 아니한 대도시는 제외하여 사업지구 지정 등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절차에서 도지사의 관할을 받도록 함.
나. 시도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4조의2 신설)
1)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토대로 사업지구 지정의 세부기준, 지적재조사사업의 연도별지적소관청별 사업량, 지적재조사사업비의 지적소관청별 배분 계획 등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적소관청의 의견을 들은 후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3)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과 부합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르도록 함.
다. 지적공부정리 및 경계복원측량의 정지방법 변경(안 제12조)
종전에는 지적소관청이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분할에 따른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일정한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앞으로는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라.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 완화(안 제13조제1항)
토지소유자협의회의 구성 요건을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서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완화함.
마.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 기준의 조정(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1)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의 기준 중 예외적인 기준인 경계를 같이 하는 토지소유자 간 합의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허용하도록 함.
2)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설정을 할 때 공공용지의 경계는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공공용지의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경우에는 경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바. 경계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에 대한 처리방법 변경(현행 제17조제6항 삭제)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경계결정위원회가 한 결정에 불복하는 토지소유자의 필지는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사. 조정금 산정방법의 변경(안 제20조제3항)
1) 조정금 산정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에 따른 산정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
2) 조정금 산정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의 당사자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의2(시․도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실시계획의 수립)
제7조(사업지구의 지정)
제9조(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제10조(일필지조사)
제11조(지적재조사측량)
제12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제13조(토지소유자협의회)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
제15조(경계점표지 설치 및 지적확정조서 작성 등)
제16조(경계의 결정)
제17조(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8조(경계의 확정)
제19조(지목의 변경)
제20조(조정금의 산정)
제21조(조정금의 지급․징수 또는 공탁)
제21조의2(조정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23조(사업완료 공고 및 공람 등)
제24조(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
제29조(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제30조(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공포일 2017-04-18 · 공포번호 14800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