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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물류단지개발제도는 화물의 운송ㆍ보관ㆍ하역 등을 위한 물류단지시설과 물류단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상 물류단지의 규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너무 작은 규모의 물류단지 난립에 따른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적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인허가에 소극적인 사례도 있음. 이에 국토의 체계적인 개발과 적정 규모 물류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물류단지 적정(최소) 규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2조제4항).
또한, 일반물류단지는 단지의 지정요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등이 할 수 있는데 반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현재 시장ㆍ군수ㆍ구청장만이 할 수 있어,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의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도시첨단물류단지도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하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등도 단지 지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2제3항).
현행
개정안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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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