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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법령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하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부담하고(정액제), 15,000원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 총액의 30%를 부담하도록(정률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수가는 매년 상승하는 반면, 정액제/정률제 적용의 기준이 되는 15,000원의 금액은 2001년도에 결정된 이후 15년째 동결되어, 야간이나 주말에 진료를 받을 시에는 바로 정률제 적용을 받게 되는 등 늘어나는 노인 진료비 부담에 대한 경감 효과가 미미함.
이에 현행법에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으로 하되, 기준금액과 부담금액을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변동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