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높은 관광잠재력을 지닌 해안경관을 활용하여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는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의 특례(안 제20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발구역인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도록 하고, 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에 필요한 동일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구 지정을 할 때에 종합계획 변경결정을 동시에 하도록 함.
3)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절차에서는 개발구역 지정에 필요한 절차 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거치도록 함.
4) 해양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외에 관광휴양 등의 성장잠재력과 투자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도 고려하도록 함.
나.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한 관련 법률의 적용특례(안 제20조의3 신설)
1) 해양관광진흥지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 건폐율 및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종합계획의 결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0조의2(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