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존에는 금융상품의 약관 제·개정 시 사전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금융업 성장에 따라 약관 심사 신청이 급증 추세인 반면에 인적 자원의 한계 등으로 심사가 지연되어 소비자에게 고도화된 금융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으며 일단 사전심사를 통과한 후에는 금융회사의 책임을 묻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사전신고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여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되,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고, 약관 등 작성기준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초서류의 작성변경 원칙(안 제127조)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 등 기초서류의 작성 및 변경 방식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소비자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만 사전신고를 유지하도록 함.
나. 기초서류 작성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 강화(안 제196조)
제128조의3의 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방식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변경한 경우 과징금 기준을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20 이하에서 100분의 30 이하로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127조(기초서류의 신고)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128조(기초서류에 대한 확인)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변경 원칙)
제196조(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