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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등은 운전면허 결격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이후에 후천적 신체장애 등으로 위 결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적성검사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검사 과정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는 시력, 청력 등 간단한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본인이 정신질환 등의 병력에 대하여 스스로 밝히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운전면허 결격자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 운전면허 결격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운전면허 결격자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