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21조의3(통행료 부과 등을 위한 정보의 제공)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행료의 감면
2. 내지 아니한 통행료(내야 하는 통행료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통행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과․수납․강제징수
3. 부가통행료의 부과․수납․강제징수
②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정보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면, 부과, 수납 또는 강제징수의 대상자(내지 아니한 통행료 및 부가통행료의 경우 유료도로를 통행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칭 및 법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및 주소
2. 차량의 색상 및 차명
3. 차량등록의 변경․이전․말소 및 압류 사항에 관한 정보
4. 통행료 감면대상 확인을 위한 정보로서 자동차등록번호, 건설기계등록번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