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금융약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4조의3(약관의 개정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삭제>
현행1.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개정안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현행2. 제3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안2.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이용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불리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현행3.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4. 제7항의 변경명령에 따라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5. 그 밖에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②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개정안② -----------------------------------------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 다만, 금융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 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제1항에 따라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제4항에 따라 표준약관을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경우에 --------------------------------------------------------------.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
현행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약관 및 표준약관의 제정 또는 개정에 대한 신고 및 보고의 시기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⑧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