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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133만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위원회는 324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이러한 최저임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을 낮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처벌은 기소유예, 선고유예 또는 가벼운 벌금에 그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없음.
이에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