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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는 외국인이 같은 법상의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을 할 수 있음.
그러나 납부된 벌금이나 추징금이 일반회계로 귀속되기 때문에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의 피해자인 어업인과 무관하게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의 불법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3088호)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6조(기금의 설치)
제47조(기금의 조성)
제4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