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택시운송사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등을 없애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택시구입비, 유류비 및 세차비 등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 택시운송사업자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콜서비스 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콜서비스 시스템,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차량 내부에 부착하는 장비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운송비용 전가 금지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23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