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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에서는 부패하거나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제조되거나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의약외품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있을 염려가 있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치약 등 일부 의약외품에서 그 기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바, 하수처리과정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그대로 해양에 유입되면서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람의 신체에 유입되는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직경 5밀리미터 이하의 미세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위반하는 경우 폐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미세플라스틱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위해의약품등의 회수)
제66조의2(미세플라스틱 사용 의약외품의 제조 등 금지)
제71조(폐기 명령 등)
제9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