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최근 영화산업계는 소수의 업체가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여 다양한 영화들이 제대로 된 상영기회를 고루 분배받지 못하고 있고, 전국 상영관의 약 90%를 점유하고 있는 위 업체들 중의 일부는 한국영화 배급시장 매출의 40~60%(‘12~’15년)를 점유하고 있어 자사 또는 계열사 영화에 대해 상영기회를 몰아주는 부당지원을 하면서 더욱 비계열사 영화들의 상영기회를 잠식시키고 있음.
이와 같은 약탈적인 거래관행의 성립을 막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영화상영업자인 경우 영화배급·상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예술·독립·저예산 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영관의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국영화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모색하고,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여 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화”의 정의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온라인 등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복합상영관”을 영화상영관 중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관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영화관객의 불만 및 진정사항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안 제3조의9 신설).
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은 영화배급업, 영화상영업을 겸영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마.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상영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상영관을 배정하여야 함(안 제41조의2 신설).
바. 복합상영관의 영화상영업자는 동시에 상영하는 영화 중 동일한 영화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상영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4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9(영화관객의 피해예방 등)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6조의2(겸영의 제한)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1조의2(영화상영업자의 의무)
제41조의3(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제42조의2(복합상영관의 제한 등)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