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제안이유
해양심층수를 탈염(脫鹽) 또는 농축(濃縮) 등을 하여 가공한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과 수입업을 새롭게 신설함으로써 해양심층수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과 그 취소,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ㆍ수질검사, 과징금, 폐쇄조치 등 관련 제도를 정함으로써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체계적인 운영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기본계획의 해양심층수 관련 산업에 관한 사항 중 해양심층수 산업클러스터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정의 신설 등(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안 제2조제5호)
해양심층수를 탈염 또는 농축 등을 하여 탈염수, 농축수, 미네랄농축수 등으로 가공한 것을 해양심층수처리수로 정의하는 한편, 해양심층수관련업에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추가로 규정하여 해양심층수 산업을 세분화함.
나.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등(안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 신설)
1)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품질을 관리하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을 등록한 경우 또는 해당 품질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과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해당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ㆍ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해양심층수처리수 수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안 제45조제1항, 제46조제2항, 제55조, 제56조 및 제58조, 안 제54조제2호의2 신설)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자 또는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등에는 해당 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을 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해양심층수처리수제조업 및 해양심층수처리수수입업과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제27조(허가 등)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35조(표시기준)
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제36조의2(허가 등)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제36조의4(준용규정)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5조(과징금)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국고보조)
제49조(수질감시원)
제52조(청문)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