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한국 영화산업의 매출과 관객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성장을 거듭하는 반면, 소수의 영화기업이 영화의 제작투자·배급·상영 등을 독점하여 영화산업 전반에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고착시키고 있음.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영화상영업자가 특정 영화를 과도하게 상영하여 다양한 영화를 관람하고 싶어 하는 관객들의 영화선택권을 침해하고, 영화관객의 동의 없이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를 노출시켜 관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기업의 영화상영업과 영화배급업 겸영에 일정한 규제를 가하여 영화상영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제작 예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영화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영화관객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복합상영관”을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영관을 가진 영화상영관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1호의2 신설).
나.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전용상영관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7호의2).
다. 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가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배급업 또는 영화상영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라. 영화상영업자는 상영하고자 하는 영화에 대하여 시간대별·요일별 관객 수, 상영 시간대 및 요일 등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상영관을 배정하도록 함(안 제40조의2제2항).
마. 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복합상영관에서 한 개 이상의 전용상영관을 지정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인정한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를 연간 영화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도록 함(안 제43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위원회의 독립성)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제25조(기금의 용도)
제26조의2(대기업의 겸업 제한)
제38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제40조의2(영화상영관 경영자 등의 의무)
제41조(영화상영의 신고)
제41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제43조의2(복합상영관의 상영제한 등)
제43조의3(시정명령)
제45조(영화상영관의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제93조(벌칙)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