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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을 할 수 있으므로 전기자전거의 활성화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최근 자전거도로가 확대되고 자전거 이용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어린이에게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하여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시 운전자 및 동승자도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9호 및 제50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5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