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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의 R&D 전담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전담기관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유일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거나 문제가 있는 과제가 발생할 경우 직접적으로 법적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음. 또한 사실상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 존재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설립하도록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에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및 제42조 등).
현행
개정안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2조의2(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4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