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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정부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ㆍ보급이 필요함.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해당되므로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전기자전거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5호)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