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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발의 · 의원 외 15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는 자전거 이용 및 자전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부가가치 자전거의 개발과 같은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자전거가 본격적인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자전거의 개발보급이 필요함.
그러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가 아닌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고 자전거전용도로의 진입도 금지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자전거에 전기자전거를 포함하되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전거의 안전한 이용과 전기자전거의 대중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제2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8호) 및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0조의2(전기자전거의 운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