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3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등의 기록물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기록물 작성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회의와 구체적인 기록물 작성 방식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한국방송, 한국교육방송, 문화방송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회의는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이사회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회의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속기록 작성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회의 공개의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함으로써, 공영방송에서 회의 공개의 원칙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방송의 공영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기록물의 생산의무)
제17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