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도로와 자동차 수가 늘어나고 산림과 녹지가 훼손됨에 따라 야생동물이 먹이 획득, 번식 등을 위해 서식지간 이동을 하다 도로에서 ‘로드킬’ 사고로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사고는 도시권이 아닌 지역 등 야생동물 서식이 많은 지역에서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생동물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여 야생동물의 사체가 끔찍하게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치우겠지 하고 못본 척 하거나 방관하는 등 이를 지나치게 장기간 방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임.
사고를 발생시킨 운전자도 의도가 있어서 사고를 낸 것이 아닐 것이기에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이며, 사고 발생과 무관한 선의의 수많은 운전자들도 본의 아니게 이러한 잔인하고 끔찍한 동물 사체를 목도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임.
또 로드킬 사고 발생 후 신속한 처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다른 운전자가 운행 중에 놀라 2차·3차 사고로 이어지면서 인명 피해마저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사고 예방 및 사고시 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속에서 어떤 식으로든 신속히 현장 사체 등의 수거 내지 구호 조치가 절실하다 하겠음.
이에 야생동물에 대한 차량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포함하여 사고를 발견한 사람 누구든지 적극적으로 신속히 사고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사고발생 책임과 무관한 선의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통행료 감면 등 적정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신고를 독려하여,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의 생명에 대한 예의를 기하고, 야생동물차량사고로 인한 2차 피해 내지 추가적인 교통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4조의1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12(야생동물차량사고 발생 시의 조치 등)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