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 조정의 신청 건수에 비해 이를 처리하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직, 인력은 미비하여 효과적이고 신속한 분쟁조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광역자치단체에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 및 고발요청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대리점거래와 관련된 피해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광역자치단체에도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에 대한 공급업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구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안 제22조의2 및 제33조제5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제14조(협의회의 구성)
제15조(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위촉제한)
제16조(협의회의 회의)
제19조(조정의 신청 등)
제22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32조(과태료)
제33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