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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연평해역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납포하는 등의 일련의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NLL인근 북한해역에서의 중국어선의 입어활동으로 어획량이 주는 등 어가 경제가 날로 피폐해 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동해안의 경우도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인해 매년 오징어 등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이며 접경지역의 어업인의 경우에는 군사훈련,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의 이유로 상시 조업이 불가능한 실정임. 즉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 조업에 큰 제한을 받고 있음.
이러한 상황임에도 현행법이 도서지역 어업인에 대해서만 수산직불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경지역 어업인도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군사훈련 또는 국방상의 필요에 의해 조업에 제한을 받는 접경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직불금의 지급 대상에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인접한 지역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을 추가함(안 제3조).
현행
개정안
제3조(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4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