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난 6월에 발생한 경량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이 사고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으나 해당 경량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등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아 사고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항공법 시행규칙」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기에 비행자료기록장치 및 조종음성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량항공기의 경우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경량항공기의 소유자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경량항공기에 갖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량항공기 사고 시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기체결함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경량항공기 탑승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2 신설 및 제16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119조의2(사고조사장치)
제160조(경량항공기 불법 사용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