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나 도시가스공급 신청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할 수 있고,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 신청 가구 수가 적은 지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설치비용 회수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스공급시설 설치를 기피하게 되고,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설치비용 분담금으로 인한 부담이 커 설치를 포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가스 이용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가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별 재정상황으로 인해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가스공급시설이 취약하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가구 수가 적거나 저소득층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가스공급시설지원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하도록 하고, 개별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의 분담금까지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분담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보편적으로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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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