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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2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장 등이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와 도난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난이나 도난에 관한 지침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36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