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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법률을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항정지 처분의 세분기준 및 절차가 하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아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5조(항공기사용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