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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의 금융회사에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상근감사를 둘 의무가 없음.
그러나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불법 대출 등 비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대책의 일환으로 감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한 자산규모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반드시 상임감사 1명을 두도록 하여 감사 기능을 통한 내부 감시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