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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화, 개방화, FTA 타결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이제는 더 이상 내수가 아닌 글로벌시장으로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들이 신규시장의 개척, 다양한 판로 확보를 위하여 수출추진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있으나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 현지 마케팅 활동의 어려움, 수출전문인력의 부족 등의 사유로 수출시장개척은 지지부진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이 수출전문인력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여 수출초보기업의 해외시장개척 관련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내수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수출전문인력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