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예우 및 지원제도는 단순히 보상금의 지급과 의료급여 등 금전적 지원에 치중하고 있고, 의사상자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관계 부처 간 종합적이고 체계적 지원정책은 부재한 실정임. 또한 의사상자를 기리는 기념사업의 경우 기념물 설치에 한정하고 있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의 뜻을 기리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관계 부처 간의 의사상자관련 업무의 협력 및 조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의사상자 등에 대한 주거보호 근거를 마련하여 의사상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 집행과 관계 부처 간의 업무 협력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사상자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의사상자 기념사업에 의사상자관련 영상물 및 출판물의 제작 등을 추가함(안 제3조의3 및 제7조의2 각 호 신설).
다. 의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보호를 실시하고, 의사상자유가족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의사상자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제3조의3(의사상자의 발굴)
제7조의2(기념사업)
제14조의2(주거보호)
제16조(보호기관)
제18조(신청기간의 제한)
제18조의2(의사상자유가족단체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