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28 발의 ·
제안이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감염병 발생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후조리업자 등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 및 벌칙, 과태료 등의 제재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진단 등의 강화(안 제15조의5)
1)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도 미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받도록 건강진단 등의 대상을 확대함.
2)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도록 함.
나.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확대(안 제15조의6)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산후조리업자는 그로 하여금 해당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함.
다.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안 제15조의9제1항)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나 영유아를 사망하게 하거나 임산부나 영유아의 신체 또는 정신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집단감염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나 산후조리원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벌칙 강화(안 제26조제1항제2호, 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산후조리업자가 질병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산후조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강화함.
마. 과태료 강화(안 제27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신설 등)
1)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를 고용한 경우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2)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로부터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설명을 들은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의5(건강진단 등)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제15조의8(시정명령)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15조의21(모자동실 운영계획의 수립)
제23조(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26조(벌칙)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