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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16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장애인에 대하여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있음.
최근 용인시는 시 소유 배드민턴 경기장에 ‘장애인 우선사용 코트’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사용 근거가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