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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발의 · 의원 외 2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국 7,110여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년간 유치원 교사에 대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횟수는 유치원 당 평균 1회에 불과하고, 상당수의 교사가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유치원생들은 응급처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유치원생의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의 장도 유치원생 및 유치원 교직원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시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며 응급처치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상황 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보건교육 등)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02 · 학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