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0-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산업은행의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도록 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업은행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원인 회장, 전무이사, 상임이사의 임면과정에 금융위원회가 관여하는 것이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 관치금융 및 기관운영의 독립성 침해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권한 및 한국산업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임원 임면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